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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4.6.선고 2015구단31620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31620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부터 2013. 4. 7.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3.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당금 등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부적격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학급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 왔고, 소외 회사의 이사 등재 전후로 달라진 업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메일로 급여명 세서를 받고 시간당 정해진 강의료를 매달 수령해 왔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거나 이익 배당 혹은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외 회사는 2012. 11. 8.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위 설립되기 전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원고가 실제로 자본금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한 후 회사 설립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이상 원고가 지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를 단순한 형식상 이사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 배당 혹은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다는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경영 실적에 좌우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 원고와 함께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D과 E이 있는데,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학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학원 건물과 위 회사 지분의 90%를 소유한 자로서 회사의 통장, 도장 등을 보유하면서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 D과 함께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공동사용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위 D과 소외 회사의 부원장 직책을 맡았던 F는, 원고를 포함한 7, 8명의 소외 회사 소속 강사들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고 진정하여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나머지 진정인들의 임금 체불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원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다른 체불임금 진정인들과는 달리, 소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고 단순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점을 보여주고 있다.

○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시간표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매달 일정한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내용과 형태 및 보수 지급 방법은 학원 강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내용의 필연적 모습일 뿐이고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수당이 정하여져 있는지, 소외 회사의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고 그 적용을 받는지, 근로소득세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른바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강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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