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료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된 경위, 을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전문성, 갑 회사의 주된 영업, 을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을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공2005하, 196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공2007상, 340)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외부강사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고 외부강사료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였던 소외 1에게 채권회수실적 및 채권회수목표 등을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추심 대상 채권의 추심 순위를 지시받는다거나 채권추심업무의 수행방법, 시간,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출퇴근 및 출장사항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도 원고의 출퇴근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관여 없이, 원고와 소외 2가 서로 합의하여, 서울과 수도권은 부실채권의 금액 순으로 서로 배분하고,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역은 원고가,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소외 2가 해당 지역의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던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특별지시로 전직원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부강사료를 별도로 지급받기도 한 점, ⑥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 등 채권관리업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도료, 합성수지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실채권의 규모가 커져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를 물색하다가 소외 3 및 소외 2의 소개로 원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맡기게 된 점, ⑦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 등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된 경위,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 피고 회사의 주된 영업, 원고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