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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구단31620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부터 2013. 4. 7.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3.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체당금 등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부적격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학급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 왔고, 소외 회사의 이사 등재 전후로 달라진 업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메일로 급여명세서를 받고 시간당 정해진 강의료를 매달 수령해 왔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거나 이익 배당 혹은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 법에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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