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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4337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빌딩 2-3 층에서 D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경 피고와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경부터 2019. 4. 경까지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의 등 하원 시간에 맞추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차량 운행 시간표( 노선도 포함되어 있다 )에 따라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을 통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의 근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원고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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