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 08: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클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수리공사 현장에서 지붕보수 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1요추 압박골절, 흉추부 염좌, 둔부 타박상’을 진단받고 2016. 3. 2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20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