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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고단5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4』 피고인과 지인 B은 2019. 1. 26. 12:13경 부산 수영구 C 5층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이 CCTV를 가로막는 동안 의자에 착석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과 토스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4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가 F 블로그에 게시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고 2020. 2. 1.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G)로 3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3. 7.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H(I)’를 개통하게 하였다.

『2020고단221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휴대폰 유심을 산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G)로 3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1. 9.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J)을 개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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