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페이스북에서 부업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한 계좌당 1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계좌이체행위를 하던 중 2018.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받아 불법으로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 대금을 이체하는 행위이다.”라는 안내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당 2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29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 텔레콤 등에 15대의 선불 휴대폰을 개설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다음, B의 명의로 C, D, E, F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에 연결된 유심칩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유심칩 대금 명목으로 2018. 6. 25. 15:56경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I)로 6만 원을, 2018. 6. 26. 17:34경 자신 명의의 H 계좌에서 위 B 명의의 H 계좌로 4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