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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4.28 2020고정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양도하여 주면 1장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통신사 ‘B’의 선불 휴대전화에 가입한 후, 그 유심칩을 빼내어 같은 날 택배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이를 보내어 위 조직원이 위 유심칩을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번호 2019-1049호 사건 자료 사본 첨부), 통화기록 캡쳐화면, B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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