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로서, 소외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레미콘 단가계약에 따라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포천시에 레미콘을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공사현장에 관급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에 교부함으로써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54,833,226원의 레미콘 대금(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편취하였음을 확인하고(해당 레미콘 중 일부는 다른 공사현장에 판매되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제17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7호를 근거법령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9. 위 조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해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3. 17. 원고에게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이 원고가 그동안 포천시에 납품해 온 레미콘 물량 중 극히 일부인 점, 원고가 시공업체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허위 납품서를 발급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영세업체인 원고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환수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