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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3나8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558-1 디에스(DS) 빌딩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1.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23,003,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으로 2011. 8. 16. 금 100,000,000원, 2011. 11. 11. 금 50,000,000원, 2012. 4. 4. 금 20,000,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라.

한편 I은 대전 유성구 J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는데 G은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K은 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신축공사현장[이하 ‘B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K으로부터 2011. 7.경 1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K이 B 현장의 레미콘 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을 D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레미콘 대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기재하고 피고가 2011. 6. 8. D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레미콘 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B 현장의 레미콘 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기재한 듯하나 이는 착오로 바꾸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신축공사현장에도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는데, 2011. 11. 24.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여러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으로 액면금 100,000,000원의 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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