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및 시멘트 가공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가 요구하는 화성시 소재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총 41,765,6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으로 40,963,12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0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당초 레미콘 단가를 1㎡당 60,000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임의로 이를 초과한 단가를 정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내역 중 2013. 10. 5. 금당리 공사현장에 납품한 레미콘은 피고와는 무관하므로 납품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6. 5. 사강 공사현장에 1,668,48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3. 7. 6. 수화리 공사현장에 2,059,2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3. 9. 9. C 옆 공사현장에 24,946,24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3. 10. 5. 금당리 공사현장에 1,203,84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3. 10. 7. 신남동 공사현장에 4,263,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3. 10. 12. 신남동 공사현장에 2,006,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3. 10. 23. C 옆 공사현장에 5,617,9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 공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41,765,6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급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