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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3.05.16 2012가단49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75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4.부터 2012. 8.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558-1 디에스(DS) 빌딩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23,003,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으로 2011. 8. 16. 금 100,000,000원, 2011. 11. 11. 금 50,000,000원, 2012. 4. 4. 금 20,000,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7. 29. 1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가 작성한 정산서(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에는 위 금원은 2011. 6. 8. ‘B’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신축공사현장에도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는데, 2011. 11. 24.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여러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으로 액면금 100,000,000원의 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가 작성한 정산서(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에는 위 어음의 액면금 100,000,000원 중 18,340,180원은 ‘B’ 공사현장, 58,415,790원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신축공사현장, 나머지 23,244,030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각 공급한 레미콘 대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223,003,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으로 17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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