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0 2020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레미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R은 S조합에 소속된 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투입하는 관급 레미콘에 관하여, 조달청과 위 조합을 통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물량을 배정받으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시공업체의 요청으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하면서 납품한 물량만큼의 납품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에 교부하고, 납품한 물량만큼의 검사검수요청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뒤, 발주처가 납품사실을 확인하면 조달청과 위 조합을 통하여 발주처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공사기간 동안 관급 레미콘을 미리 배정된 물량만큼 전량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설계도서에 계획된 시기와 물량에 따라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피고인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면 시공업체가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영주시 T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U사무소가 발주하고 V이 2015. 3.경 진행한 ‘W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13루베가 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