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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Ready-mixed Concrete, 이하 ‘ 레미콘’ 이라고 한다.)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2007년 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 부장 겸 공장장, 2014년 경부터 는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생산, 영업, 재무, 총무, 직원관리, 관급 레미콘 관련 업무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

주식회사 J은 K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투입되는 관급 레미콘에 대하여 조달 청과 위 조합을 통하여 일정한 물량을 배정 받으면 시공업체의 요청을 받아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하면서 납품한 물량 만큼의 납품 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에 교부한 뒤, 시공업체를 통하여 발주처가 납품사실을 확인하면 조달 청과 위 조합을 통하여 발주처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지급 받아 왔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공사기간 동안 관급 레미콘을 설계도 서의 물량만큼 전량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 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설계 도서에 계획된 시기와 물량에 따라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 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피고인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 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 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가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포 천시 L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포 천시가 발주하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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