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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9. 선고 2017두3093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두309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피고피상고인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변경 전 명칭 : 창원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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