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3.9. 선고 2017두3093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두309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피고피상고인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변경 전 명칭 : 창원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