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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12.14. 선고 2016누1127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창원)2016누112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남동부보훈지청장(변경 전 창원보훈지청장)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4. 선고 (창원)2014누10038 판결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2. 2. 6. 해군에 입대하여 2012. 4. 9. C함에 갑판병으로 전입하였다. 망인은 2012. 4. 20. 08:45부터 08:55까지 사이에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수행 절차 교육(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정박 중인 C함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후, 같은 날 10:15경 C함 우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8. 피고에게, 망인이 C함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순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2.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하고, 위 개정 전의 것을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 호 소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환송 전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권리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 법률의 부칙 등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 시 또는 사건 발생 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순직군경의 요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와 달리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권리의 구성요건이 제한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시인 2012. 4. 20. 시행 중이던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C함과 같은 해군 함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무기체계라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위 함정에 근무를 위하여 승선함으로써 곧바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훈련은 해군 함정의 전투력 배양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위 제5호 소정의 교육훈련에 해당할 뿐 아니라 '15분 전'에는 해당 일과의 장소에 집결하거나 일과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5분 전'에는 그와 같은 집결과 일과 시작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하는 해군의 '15분 전, 5분 전'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훈련 실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승조원 식당에 집합을 하였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보고한 후 이탈하여 사망한 것은 위 제5호 소정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C함은 소형 잠수함 모함 및 수송, 소형 잠수함 통신중계 및 군수, 훈련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해군 전투지원함이다. 망인은 C함 갑판병으로 2012. 4. 20. 08:45부터 08:55까지 실시될 예정인 이 사건 훈련을 받기 위하여 정박 중인 C함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 이후 망인은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하고 위 식당에서 나간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해군 함정은 정박하고 있는 때나 항해를 하고 있는 때를 불문하고 파도의 영향으로 항상 흔들리고, 장착된 무기로 인하여 격실은 좁지만 이를 운용하는 승조원의 수는 많아, 항상 공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승조원들 중 일부는 배멀미에 시달린다.

3) 망인의 호주머니에서는 소화제가 발견되었고, 망인의 시신에서 관찰되는 기도내 음식물은 익사 과정 중 구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익사 직전에 구토한 후 익사 과정에서 음식물이 물과 함께 기도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1, 13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참조),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2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부칙 제4조에서는 위 제3조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제3조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2. 7. 1. 이후인 같은 달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2012. 11. 12.)의 시행 법령인 국가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 나. 항 주장 부분

가) (1)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할 목적으로 제정된 보훈보상자법과 구별된다. 이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려는 취지이다.

(2)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순국선열(제1호)부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 로자(제18호)에 이르기까지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유형별로 정하면서 그 중 군경에 대하여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이하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은 군경이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및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군경이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제1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제2호)",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별표 제2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국가 수호 등 직접 관련 사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 및 범위를 정하였는데, ① 제2-1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 수호 등 직접 관련 사상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군인에 관하여는 "경계 · 수색 · 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 탄약·폭발물 ·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 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 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 · 잠수작업, 화학물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 제2-2호에서는 "제2-1호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 수호 등 직접 관련 사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가)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순직군경에 관하여,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법이 사망과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과 달리,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재해사망군경이 수행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제한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보훈보상자법과 구별된다.

한편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별표 제2-1호가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자법 제2조 [별표 1]이 제1 호의 직무수행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이와 관련된 준비 · 정리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관하여도 제2-1호의 직무수행과 마찬가지로 그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 · 정리 행위'를 포함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준비 정리 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는, 그 준비 · 정리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또한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에 따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와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서, 국가 수호 등 직접 관련 사상자에 해당하는 순직군인에 관하여 제2-1호 '가목'이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 및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함으로써,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또는 재해 사이에도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 2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의학적으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며, 아울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던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사망 또는 상이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그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별표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럽다.

나)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이 사건 훈련이 이 사건 별표 제2-2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망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행위가 이 사건 훈련과 시간적·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행위를 위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행위로서 위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망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실족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른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별표 제2-2호에서 정한 '제2-1호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최진곤

판사정동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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