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3.30. 선고 2017두31675 판결
행정처분(훈련과정인정취소등)취소청구
사건
2017두31675 행정처분(훈련과정인정취소등)취소청구
원고상고인
1. A
2. B
3. C학원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