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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9.4. 선고 2014누1003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창원)2014누100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창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2. 2. 6. 해군에 입대하여 2012. 4. 9. C함에 갑판병으로 전입하였다. 망인은 2012. 4. 20. 08:45부터 08:55까지 사이에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을 받기 위하여 정박 중인 C함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후, 2012. 4. 20. 10:15경 C함 우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7. 18. 피고에게, 망인이 C함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순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 여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2.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권리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 법률에 부칙 등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 시 또는 사건 발생 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순직군경의 요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와 달리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라는 제한을 둠으로써 권리의 구성요건이 제한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시인 2012. 4. 20. 시행 중이던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망인은 C함에서 갑판병으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 육은 해군 함정의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승조원 식당에 집합을 하였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보고한 후 이탈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해군의 함정은 그 자체가 무기 시스템이고, 함정을 무기로 이용하는 부대의 구성원은 모두 함정 안에서 근무한다. C함은 소형 잠수함 모함 및 수송, 소형 잠수함 통신중계 및 군수 및 훈련 지원을 주 임무로 하고, 잠수함 시운전 및 훈련지원, 위급시 제한된 구조전 지원, 기타 지시된 임무를 부 임무로 하는 전투지원함이다.

2) 해군에는 '15분 전' '5분 전'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15분 전'에는 해당일과의 장소에 집결하거나 일과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5분 전'에는 해당 일과 장소에 집결하여 일과를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특히 위 '5분 전'에서 '5분'은 시각적 개념으로 5분이 아니고, '5분 전'까지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고 준비가 마쳐지는 즉시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5분 전'부터 일과가 시작될 수 있다.

3) 해군 함정은 정박하고 있는 때나 항해를 하고 있는 때를 불문하고 파도의 영향으로 항상 흔들리고, 장착된 무기로 인하여 격실은 좁지만, 이를 운용하는 승조원의 수는 많아, 항상 공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승조원들 중 일부는 배멀미에 시달린다.

4) 망인은 2012. 4. 9. C함의 갑판병으로 전입하여, 기상, 점호(점검), 국기 게양 및 강하, 식사, 오전과업, 오후과업, 자유시간 및 취침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생활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4. 20,에는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5) 망인은 2012. 4. 20, 08:45부터 08:55 사이에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수행 절차 교육을 받기 위하여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선임병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보고하고 승조원 식당에서 나간 후, 2012. 4. 20. 10:15경 C함 우현 함미 해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호주머니에서는 소화제가 발견되었고, 망인의 시신에서 관찰되는 기도 내 음식물은 익사 과정 중 구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익사 직전에 구토한 후 익사 과정에서 음식물이 물과 함께 기도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6) 소화방수훈련은 함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신속히 대처하여 함정의 생존능력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소화훈련은 함정 승조원에게 함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에 대하여 인명 및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기구준비 및 소화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고, 방수훈련은 함정 승조원에게 수면 하 선체 손상시 인명 및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화고 신속히 장비 및 기구를 준비하여 방수와 배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제8호증의 3, 4, 5, 6, 7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참조),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제3조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고가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2. 7. 1. 이후인 2012. 7.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2012. 11. 12.)의 시행 법령인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나항 주장 부분

1) 국가유공자법은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하였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은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 탄약·폭발 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 보급, 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 무기(WMD) · 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시 순찰활동, 해난구조 · 잠수작업, 화학물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별표 1] 제2항 제2-1호)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다.([별표 1] 제2항 제2-2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취지 참조),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2) 살피건대, ① 망인이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을 위하여 훈련 시작 5분 전에 C함 승조원 식당에 집합하였다가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보고한 후 익사한 사실, '5분 전'은 '5분 전'까지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고 준비가 마쳐지는 즉시 일과를 시작하라는 해군의 독특한 문화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함정은 하나의 무기인 동시에 숙박장소인 점, 함정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기거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을 '준비'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화방수 훈련 및 직무교육'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항 제2-2호(제2-2호 소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 함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정의 [별표 1] 제2항 제2-1호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훈련'을 하다가 사망한 자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류기인

판사박재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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