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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25 2011고정368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팀장, 피고인 B는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B는 2010. 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2009. 12. 27.경 대구 북구 H에서 발생한 가해자 I, 피해자 J의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위 J의 모 K로부터 손해배상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차를 대행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0. 8. 18.경 위 I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손해보상금 57,616,413원을 청구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9. 15.경 위 동부화재 측의 장해율 재검토 요청에 따른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오후경 위 E 주식회사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동부화재 대구보상센터 대인담당자 L에게 “J의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맞춰 달라, 그러면 합의를 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해 11. 16.경 위 K와 위 동부화재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 원에 합의하도록 알선하고 2010. 11. 19.경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그 수수료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J의 진단서 발급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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