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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46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화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인 L에게 손해액 사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과 K 사이의 합의를 알선하여 화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일관되지 아니한 L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대가로 받은 금품 부분에 관한 주장 설령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B가 K로부터 받은 400만 원 중, 수수료 명목의 2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 부분(이하 ‘진단서 발급 사례비 명목의 금원’이라 한다)은 B가 개인적으로 K를 속여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화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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