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의미 및 같은 호 소정의 '화해'에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고, 같은 호에 규정된 '화해'라 함은 위와 같은 법률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재판상 화해 뿐만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된다.
[2]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인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후유장해 손해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의 취급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참조), 같은 호에 규정된 '화해'라 함은 위와 같은 법률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재판상 화해 뿐만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6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사정인은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과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204조의4 참조),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인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서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해당할 뿐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보험업법 제204조의4 소정의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보험업법 제204조의4 소정의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 및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체를 추징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제9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보험업법에서 정한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보수로서 정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데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해당할 뿐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보험업법 제204조의4 소정의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