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손해사정인 사무실에서 E과 손해사정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처 F의 추락사고에 대한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대리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수령 보험금액 중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병원을 섭외하고 보험회사 직원과 접촉하여 장애등급률 30%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0. 7. 24.경부터 2011. 1. 28.경까지 E으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는, 피고인은 손해사정인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손해사정업무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결정에 관한 사무를 한 것일 뿐 그 손해사정업무 범위를 넘어 의뢰인과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액에 대한 합의를 알선하는 등으로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