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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본소),2003가단3859(반소),2003가단4272(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반소피고)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외 1인)

원고 겸 피고 (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외 1인)

변론종결

2006. 11. 21.

주문

1. 피고 1이 2000. 1. 20.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1041 앞 노상을 담방마을 방면에서 장수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원고 겸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원고 겸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병합된 소를 합하여 원고 겸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2003가단3859호 )

원고(반소피고)는 원고 겸 피고{반소원고, 이하에서는 ‘피고(반소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68,7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병합된 소 ( 2003가단4272호 )

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1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1.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 및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아래 사고의 피해자이다. 한편 피고 1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아래 사고의 가해자이자 가해차량의 지입차주이고, 피고 2는 가해차량의 지입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소사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이 가해차량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00. 1. 20. 11: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1041 앞 노상을 담방마을 방면에서 장수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반소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반소피고)는 위 사고 이후 피고(반소원고)가 치료받은 연세의료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치료비조로 합계 45,652,74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고(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금조로 합계 6,024,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감각이상, 경련, 저린감, 당김, 압통, 두통, 사지의 통증, 척추 및 근육의 변형, 근위축, 다한증, 전신통증 등의 여러 가지 후유장해, 특히 희귀성·난치성 질환인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라는 장해가 남았고, 위 사고 이후 임신도 되지 않으며, 정신적인 후유장해도 남게 되었는바, 그에 따라 위 사고의 가해자인 피고 1,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2, 그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2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함에도 피고(반소원고)가 충분한 치료를 원하였기 때문에 2년 이상 되는 기간동안 피고(반소원고)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치료비를 치료병원에 직접 지급하였고, 위 치료비와는 별도로 피고(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도 지급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반소피고) 등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다3444 판결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넘는 범위의 후유장해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남았고 위와 같은 후유장해는 위 사고와 인과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반소원고)가 그동안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반소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가 2003. 1. 17.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같은 달 18. 피고 1, 2를 상대로 병합된 소를 각 제기한 이래 이 법원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반소원고)는 이 법원의 관내에 소재한 신체감정지정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체감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피고(반소원고)의 변론재개 및 신체감정촉탁신청에 따라 2005. 6. 1.부터 이 사건의 변론종결 무렵까지의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피고(반소원고)가 치료 받아온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병원으로서 이 법원의 관내 소재 병원인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그리고 관외 소재 병원인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에 수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촉탁을 하였으나 위 각 병원들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어렵다는 회신만을 보내왔을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반소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넘는 범위의 후유장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후유장해가 위 사고와 인과관계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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