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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0460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1, 4항 및 대중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3조 제1, 3항(위 두 약관 조항은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하고, 위 각 약관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 4항에 관하여만 본다)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및 대중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만약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후유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의해 후유장해가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결정하고,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인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후유장해 지급률이 확정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2. 6.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0. 30.경 후유장해 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장해판정을 받았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고도후유장해보험금 2,000만 원과 대중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3억 원의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5. 10. 30.경 D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80%를 초과하는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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