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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6가단246489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6. 3. 20. 인천 부평구 십정1동 기업은행 앞에서 B이 운전하던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버스의 범퍼가 찌그러지고 머플러 파이프가 긁히고 휘어지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다. 원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이다.

그리고 피고는 E라는 상호의 대우버스 A/S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버스의 머플러ASSY, 머플러파이프, 뒤범퍼 등을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수리를 마친 후인 2016. 3. 28. 견적서를 발급하며 원고에게 수리비 15,357,417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가 입은 손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은 부품비와 공임비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357,417원이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버스의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머플러 파이프와 뒤범퍼 일부만 교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플러 ASSY와 뒤범퍼 모두를 교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부품 수리비 합계 280,000원(피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머플러 파이프, 파이프 클램프 , 파이프가스켓, 뒤범퍼-센터, 뒤범퍼-날개 1개만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임과 관련하여, 시간당 공임을 26,700원으로 정하여 계산한 금액인 209,000원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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