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6. 3. 20. 인천 부평구 십정1동 기업은행 앞에서 B이 운전하던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버스의 범퍼가 찌그러지고 머플러 파이프가 긁히고 휘어지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다. 원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이다.
그리고 피고는 E라는 상호의 대우버스 A/S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버스의 머플러ASSY, 머플러파이프, 뒤범퍼 등을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수리를 마친 후인 2016. 3. 28. 견적서를 발급하며 원고에게 수리비 15,357,417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가 입은 손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은 부품비와 공임비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357,417원이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버스의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머플러 파이프와 뒤범퍼 일부만 교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머플러 ASSY와 뒤범퍼 모두를 교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부품 수리비 합계 280,000원(피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머플러 파이프, 파이프 클램프 , 파이프가스켓, 뒤범퍼-센터, 뒤범퍼-날개 1개만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임과 관련하여, 시간당 공임을 26,700원으로 정하여 계산한 금액인 209,000원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