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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1007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2. 11. 12. 피고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 7단지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별지 제2항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2013. 10. 29. 건양대학교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신경근 손상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2014. 12. 5. 같은 병원에서 피고에게 제4-5 요추, 제5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가 있으며 그 후유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척추의 장해편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로 기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 정한 후유장해가 되었을 경우 해당 후유장해지급률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의 보험가입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장해분류표상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지급률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는 피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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