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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12.17 2014가합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5. 피고의 아내인 B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상해사고의 보상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특별약관] 상해사망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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