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가단92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7192(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구언수
피고(반소원고)
1. C
2. D
3. E
4. F
5. G
피고 2 내지 5의 소송대리인 C
피고 3 내지 5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모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강두진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20.
주문
1. 2020. 1. 12. 15:08경 울산 북구 H교회 앞에서 발생한 I 원고(반소피고) 소유 택시와 피고(반소원고) 차량과의 비접촉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영업용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I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J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C, E, F, G은 피고 D의 가족들로 피고 차량의 탑승자이다.
나. 2020. 1. 12. 15:08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택시는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로 정지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였고, 피고 D는 피고 차량에 나머지 피고들을 태워 교통신호에 따라 H교회 쪽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교통신호에 따라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유턴을 마무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4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 차량이 이를 피하기 인하여 급정거한 충격으로 피고들에게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과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정지상태에서 출발해 최대 5km/h까지 증가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여 2km/h로 감속하였으나 완전 정지상황은 없었던 점, ② 더구나 당시 피고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안전벨트가 제동시 피고들의 관성운동을 억제시켜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인은 통상적으로 두부의 뇌 실질이 흔들릴 정도의 진탕증상이 발생하기 위하여 6.5g 이상의 충격가속도가 있어야 하고, 위급상황에서 차량의 급제동시 충격가속도는 0.8g 정도인데, 피고 차량의 가속과 감속에 따른 충격가속도는 0.2g 정도로서 상해가 발생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들 주장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피고들 주장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