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4.28.선고 2017고합9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9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장유나,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D펜션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5세, 여)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피해자의 착의 상태에 대하여)

1. 감정의뢰 회보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복층 구조인 D펜션 203호(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 2층에서 F과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펜션 1층으로 내려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에서 정액반응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8. 14. 21:00경 G과 F이 잠시 할 얘기가 있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을 때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남), F(여), 피고인(남), 피해자(여) 네 사람은 이 사건 당일 춘천에 있는 이 사건 펜션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이 여행은 전에 잠시 사귄 적이 있던 G과 F의 제안으로 G의 친동생인 피고인과 F의 친구인 피해자가 동행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F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피고인과 G은 피해자와 F에게 두 사람이 친형제라는 사실을 숨겼다).

나. 이 사건 펜션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를 이룬 좁은 원룸 형태의 1층과 나무계단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2층으로 이루어진 복층 구조인데, 2층은 매트 1개만 들어가는 좁고 낮은 공간으로 문이 없이 난간 벽만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1층과 개방되어 있다.다. 위 네 사람은 사건 당일 15:00경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하여 물놀이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 19:00경부터 이 사건 펜션 1층 베란다에 있는 식탁에서 고기와 술을 먹기 시작하였고, 20:00경 G과 F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베란다에서 펜션 방안으로 자리를 비켜준 적이 있었다.

라. 위 네 사람은 23:00경까지 베란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던 F가 이 사건 펜션 2층으로 올라가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을 방해하지 말자는 G의 제안으로 G과 이 사건 펜션 1층에서 서로 떨어져 잠을 자게 되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펜션 2층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는데, 24:00경 누군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을 밀쳐내고 불을 켠 후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는 G을 깨워 추궁하였는데 G이 강력히 부인하자 그 다음날 00:07 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바. 피해자가 그 다음날 00:40경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한 경찰과 함께 강원서부 해바 라기센터에 가서 검사한 결과,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4%였고, 피해자의 속옷 및 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정액 양성반응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한편 G의 바지에서는 정액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G은 여벌 속옷이 없어 물놀이 후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

3.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8. 14.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이 사건 펜션 1층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불을 끈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깨보니 어떤 남자가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범인이 사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로 경찰관이 올 때까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스스로 하의를 벗고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경찰조사를 받을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에서 증거를 채취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일주일 이내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4일 전 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였을 뿐, 사건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건 당일 저녁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건 당일 저녁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고, 피해자는 당초 함께 1층에서 자고 있던 G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나쁜 감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G과 F 둘이 이야기를 한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차례씩 베란다에 나왔다 들어온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펜션이 원룸 형태의 1층과 개방된 2층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짧은 시간에, G파 F의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개방된 2층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④ 사건 당일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F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이 사건 펜션 2층에 올라갔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서로 마음에 들어 성관계까지 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F와 잠을 자러 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을 방해하지 말자는 G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F가 자러 가는 것에 쉽게 수긍한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6 G, F는 이 사건 펜션에 있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초 범인으로 의심되어 체포되었던 G이 석방된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저녁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사건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⑥ 피고인은 G이 체포된 사건 다음날 오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미안해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유전자 검사 다 받았고, 국과수에 다 보냈고 속옷이랑 다 감정 보냈다. 절대 용서 안 할 것이다. G에게 나는 남자친구도 있고 여기 잠자리하려고 온 것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G도 알았다고 했는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유전자 검사에서 자신의 유전자형이 검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우려나 언급이 없는 점은 이례적이다[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복역하고, 사건 당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고 있던 자로서 이러한 유전자 검사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피해자는 나안 시력이 0.1로 이 사건 피해 당시 몹시 어두워서 범인의 모습이나 범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깨어나 발버둥치고 범인을 밀쳐낸 후 욕을 하면서 2층에 있는 친구 F를 부르고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느라 범인이 나무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듣거나 옆에 G을 건드리거나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고,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층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⑧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21:00경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가 자작극을 벌여 허위로 신고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이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다우

판사허문희

판사유재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