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23:00 경에서 24:00 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D 펜 션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5 세, 여) 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의 착의 상태에 대하여)
1. 감정 의뢰 회보
1.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복층 구조인 D 펜 션 203호( 이하 ‘ 이 사건 펜 션’ 이라고 한다) 2 층에서 F과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펜 션 1 층으로 내려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에서 정액반응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8. 14. 21:00 경 G과 F이 잠시 할 얘기가 있다고
자리를 비켜 달라고 했을 때 이 사건 펜 션 2 층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 남), F( 여), 피고인( 남), 피해자( 여) 네 사람은 이 사건 당일 춘천에 있는 이 사건 펜션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이 여행은 전에 잠시 사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