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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8 2017노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과 피해 자가 친구사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비슷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사진 비탈길을 약 10분 간 올라가 범행 장소인 야외 화장실에 도착한 점, 피해 자가 사건 직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의 주된 진술 취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D, C과 함께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이 토해서 술을 깨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축해 근처 공용 화장실로 데려간 후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계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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