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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8.28.선고 2015고합63 판결
준강간
사건

2015고합63 준강간

피고인

A ( 85년 , 남 ) , 회사원

검사

김민정 ( 기소 ) , 김준호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류경문

판결선고

2015 . 8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7 . 28 . 오후경 울산 울주군 ○○○ ' ◎◎펜션 2XX호 ' 에 숙소를 정하 고 1박 2일로 숙소 인근인 진하해수욕장에서 회사 동기 모임을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진하해수욕장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 여 , 17세 )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 ◎◎펜션 ' 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바비큐장에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혼자서 위 ' ◎◎ 펜션 ' 에 있던 피고인 일행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숙소를 안내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 7 . 29 . 05 : 10경 위 ' ◎◎펜션 ' 2XX호에서 ,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채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는 ,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국과수감정 결과회보 , 수사보고 ( 국과수 통화내용 )

1 . 각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못하 였고 ,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

2 . 판단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 그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1 ) 피고인은 2014 . 7 . 28 . 오후 무렵 회사 동기 7명 ( 1명은 잠시 들렀다 일찍 떠남 ) 과 함께 진하해수욕장으로 놀러 가 펜션에 짐을 풀고 펜션 내 바비큐장에서 술을 마셨 으며 , 이후 바닷가 인근 술집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처음 보는 피 해자 일행들 ( 총 4명 ) 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2014 . 7 . 29 . 00 : 20경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 일행의 펜션 바비큐장으로 가 술을 더 마시면서 게 임을 하였다 .

2 ) 피해자는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과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 다 .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 일행 중 마르고 5부 바지를 입은 남자와도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 증거기록 제45쪽 ) ,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감을 표 현하지는 않았다 .

나 .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1 )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바비큐장에 있는 평상 같은 곳에서 누워 잤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일행이 묵던 펜션의 방에 피해자를 데려가 눕혔고 ,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는 바비큐장으로 돌아왔

2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일행의 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취한 상 태에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그 후로 기억이 없고 , 정신을 차리니 어떤 방에 피해자가 팬티가 벗겨지고 치마가 올려진 상태로 누워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 입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손으 로 밀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였고 , 이에 피해자는 팬티를 입고 곧바로 방에서 나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 분의 구분이 명확하고 , 기억나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

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 피해자의 가슴 , 입술에서 피고인의 디엔 에이형이 검출되었고 , 피고인의 성기 윗부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청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 으면서 음부 부분이 약간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고와 약을 처방받았다 ( 피해자 는 이 사건 일시경부터 일주일 전까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 . 이러한 감정서와 피해자의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 및 정액 반응이 음성인 것은 피고인 이 성행위를 중도에 그만두어서 사정을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 성기의 귀두 부분에 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그 부분이 매끄러운 부분이고 속옷 등 에 쓸려 디엔에이가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바비큐장으로 돌아 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누군가로부터 피해자가 잘 자고 있느냐는 말이 나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올라갔고 ,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자 잠에서 깬 피해자 가 피고인의 팔을 당겨 피해자의 옆에 눕히고 피해자가 먼저 키스하였으며 ,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 당시 피해자는 바비큐장 평상에 누워 잘 정도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던 점 , 피고인과는 처음 만난 사이로 특별한 애정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막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

5 )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방이 있던 펜션의 거실에서 자고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인 임○○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의 일행들이 바닷가 인근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가기 전 먼저 펜션의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 어느 순간 잠에서 깨니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 이 피고인이 여자와 함께 방에 있다고 하여 방에 귀를 대니 아무런 소리가 안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임○○은 자신에게 피고인이 여자와 방에 있다고 말해준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 피고인과 같은 회사의 입사 동기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다 . 이 사건 피해 직후의 상황

1 )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추자 옷을 추슬러 입고 바비큐장으로 내려와 피 해자 일행들에게 즉시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 피해자 일행들은 피고인 일행들에게 별 다른 말 없이 바비큐장을 나와 피해자 일행들의 숙소로 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을 나간 후 뒤이어 바비큐장으로 내려왔는데 피해자 일행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방에서 피해자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 일행들과 피고인 일행들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 일행들을 데리고 떠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기보다는 그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후 피고인을 찾아가 따져 물었고 , 뒤이어 피해자와 나머지 일행들도 피고인의 펜션으로 찾아가 사과를 요 구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과를 거 절하였는데 , 피고인의 일행인 이○○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용 서를 구하였다 .

라 . 이 사건 고소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이수명령

1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죄 전력은 없는 점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일정한 주

거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

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간 )

[ 권고영역 및 권고형 ] 기본영역 , 징역 2년 6개월 ~ 5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 징역 3년 ~ 5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인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점 ,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 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결 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김경록

판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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