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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함)에게 폭행이나 협박, 위력 등 강압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아니함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강간당한 뒤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저녁에 보쌈 등을 시켜서 피고인과 함께 먹은 점, ②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I, J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이닥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는데, 이는 피해자와 D, I, J이 사전에 피고인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이 사건 피해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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