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787 (2009.10.30)
제목
과세관청 주장한 것이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됨
요지
서로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7.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61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31. 소외 주식회사 BBB(대표이사 채CC)으로부터 CC시 DD동 993-2 대 873㎡ 및 그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1층 내지 3층 각 539㎡,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부속시설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시설물을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6. 11. 21. 소외 민DD에게 이를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7. 1. 31.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2,76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2,110,000,000원, 부속시설물 650,000,000원), 실지 취득가액을 2,75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1,979,200,000원 등)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4,068,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실지 양도가액을 3,550,000,000원(이 사건 부 동산의 양도가액 2,814,567,696원)으로 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2,75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1,979,2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28,618,330원을 2006년 귀속 분으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 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1. 21. 소외 민D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2,76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2,110,000,000원, 부속시설물 6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 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2,110,000,000원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2,814,567,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관하여는 2개의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양도인이 원고, 양수인이 민DD로 되어 있고 양도금액이 2,760,000,000원으로 기재된 2006. 11. 10.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이 사건 제 1계약서'라 한다)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양도인이 원고, 양수인이 (주)EEEE로 되어 있고 양도금액이 3,550,000,000원으로 기재된 2006. 5. 31.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2, 이하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와 원고, 채CC, (주)EEEE 대표이사 민FF(위 민DD의 부친이다) 3인의 명의로 작성된 2006. 5. 29.자 이행각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두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제의 양도가액대로 기재된 계약서인지라 할 것이다.",(2) 그런데, 갑 제4, 13호증, 을 제2 내지 4, 8, 13, 16, 18,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계약서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관하여 진정한 양도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라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 11, 21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인인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고, 양수인인 민DD로서도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면할 수 있는 등의 확실한 이득이 있는 반면에,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높이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할 동기는 명백하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서를 가계약의 의미로 작성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최대한 확보하고 원활한 대출승계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3,5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계약금 15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도금, 잔금도 명시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므로 양도인은 계약완료 후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어떠한 망실을 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잔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양도인은 양수인 및 양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한다 는 등의 특약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는 등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이는 점, ②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높게 기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원고의 아무 런 입증이 없는 점, ③ 금융기관에 보여주기 위하여 금액을 높게 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양수인의 과도한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진정한 계약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혹은 진정한 매매금액이 적힌 합의서 등을 작성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계약서나 합의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도가격이 3,550,000,000원으로 적힌 이행각서까지 작성한 점(금융기관에 보여 주기 위하여 계약서 뿐만 아니라 이행각서까지 필요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GG가 원고 및 위 민D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남부지법 20067}합22105호)에서 민DD는 (주)EEEE가 원고 및 채CC와 사이에 2006. 5. 29. 매매계약서 및 매각통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지급한 계약금 150,000,000원은 인성상호저축은행에 밀린 이자로 지급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인성상호저축은행에게 2006. 6.경 126,653,149원이 연체이자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금은 계약 당일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의할 때 잔금으로 2006. 11. 21. 4,000만 원을 지급하기 로 되어 있는데, 2006. 11. 21. 민DD가 원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이외에 같은 날 위 민FF의 은행계좌에서 2억 1,700만 원이 출금되어 2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채CC에게 전달되었던바, 이는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의하면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넷째,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7}합22105호 사건 및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7224호), 그리고 원고가 채CC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7}합14785호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18169호)의 각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이 3,550,000,000원으로 인정되었고,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실지 양도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76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2,110,00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3,55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2,814,567,696원)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