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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1010 판결
(심리불속행)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중 양도가액이 높이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937 (2012.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787 (2009.10.30)

제목

(심리불속행)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 중 양도가액이 높이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허위기재할 경우 양수인・양도인 모두 이득이 있는 반면 실제보다 높이 기재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는 점, 양도가액이 높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부합하는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도 매매대금으로 인정된 점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높이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인정됨

사건

2012두11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219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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