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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5 2016가단1001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년경 B 인테리어 공사(이하 'B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B 공사현장에 2015. 7. 31. 50,050,000원, 2015. 8. 14. 36,162,500원, 2015. 9. 21. 5,962,000원 합계 92,174,5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고 이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 및 공사대금으로 92,17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공사의 현장소장 C이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고로부터 가구를 납품받고 공사를 하였고, 그 금액도 과다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현장소장 C의 법률상 지위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로부터 B 공사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은 B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원고의 B 공사현장에 대한 납품의 효력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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