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2016. 11. 18.까지는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에,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인테리어업에 각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30. 피고 시공의 파주시 E에 있는 F교회 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5,7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견적서를 수령한 상대방으로 ‘피고의 현장소장 G 귀하’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5. 5. 2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 5,800만 원 중 880만 원(부가가치세 80만 원 포함)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5,000만 원(= 5,800만 원 -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