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45669
자재사용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경 주식회사 동원개발로부터 C 신축공사 중 부대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 중이었고, D은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6. 피고의 현장소장인 D과 사이에 자재 및 비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거푸집, 노트북, 팩스, 그라인더 등 자재 및 비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위 자재 및 비품은 2015. 5. 6.부터 2016. 4. 1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료는 22,075,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6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리인인 현장소장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22,0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이 권한 없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관련규정과 법리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그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