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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45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9.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도하되, 피고가 몇 개월 후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위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원고와의 연락을 단절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99. 1. 18. 이후 별지 과태료 등 부과내역과 같이 합계 5,779,650원의 과태료 및 부담금이 부과되었고, 각 관할관청이 원고에게 위 과태료 및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99.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⑵ 나아가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에게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도록 하였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등 합계 5,77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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