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4.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2년경 망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망 C은 2007. 12.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였고, 이후 2011. 6. 8. 무렵 망 C과 사이에 양도약정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고서 D 뉴체어맨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보험을 그 차량으로 대체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2014. 1. 10.까지 E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망 C을 거쳐 순차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제세공과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07. 12. 21.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등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서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도자로서 양수인을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