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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2 2018가단2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4.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2년경 망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망 C은 2007. 12.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였고, 이후 2011. 6. 8. 무렵 망 C과 사이에 양도약정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고서 D 뉴체어맨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보험을 그 차량으로 대체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2014. 1. 10.까지 E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망 C을 거쳐 순차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제세공과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07. 12. 21.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등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서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도자로서 양수인을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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