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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835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8.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을 사채업자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 11. 6.경 위 사채업자는 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6.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위 양수일 이후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완료일까지 행정청이 원고 앞으로 부과한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9.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② 피고가 케이비손해보험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계약(기간 2013. 11. 6.부터 2016. 4. 9.까지)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를 함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이 2016. 2.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한 사실, ④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자동차세) 합계 732,780원이 체납되었고, 2016. 3. 22.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특히 위 ②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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