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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26599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의 100분의 50 지분에 관하여 20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위적 청구원인 ①피고는 원고 전남편의 후배로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2010. 5. 28. 전소유자와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와 피고 공유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원고와 전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와 전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명의로 된 지분에 관하여 2010. 5. 28. 양수(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②한편, 피고는 2010. 5. 28.부터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고 단독으로 운행하면서 다수의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행정청으로부터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중 일부 지분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한다.

②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5. 28.부터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다수의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행정청으로부터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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