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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나916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6. 2.경 ‘C’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맡기고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위 전당포를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트렁크에 실려 있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소유권이전등록서류 등의 작성을 위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2006.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자동차세 합계 3,310,800원,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합계 2,431,65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합계 815,600원, 속도위반 과태료 합계 783,400원 등 총 7,341,45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대한 판단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인 피고는 양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2.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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