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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480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년 2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 2월 무렵 ‘C’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맡기고 400만 원을 빌렸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위 전당포를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트렁크에 실려 있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소유권이전등록서류 등 작성을 위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직접 운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6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동차세 합계 3,310,800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431,65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815,600원, 속도위반 과태료 783,400원 등 합계 7,341,450원을 미납하였고, 이에 각 관할관청에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먼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년 2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에게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도록 하였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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