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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4.24.선고 2006다1192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
사건

2006다11920 소유권이전등록

원고,상고인

조 ( TET )

LEEEEEE

피고,피상고인

010 ( )

F1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 11. 선고 2005나30810 판결

판결선고

2008. 4. 24 .

주문

원심판결 중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일은 1990. 1. 13. 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4. 4. 1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등 참조 ), 자동차 양도인의 이러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는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그 이행제공에 대한 수령을 구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그 등록절차 이행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인수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보아 그 인수절차 이행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 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어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인수절차 이행청구권 역시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1. 13.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등록명의는 현재까지 원고 앞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03년도까지의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2004년도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2005년 도까지의 정기검사미필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면하지 않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 인수절차 이행청구권 역시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권이 양도양수계약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2.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거부하였거나 제세공과금 부과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며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피고가 양도양수계약 후 1994. 1. 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1994. 1. 경까지 부과된 자동차세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는 그 무렵 납부통지서를 받아 그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4.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우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 인도 후에 원고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그 배상청구를 위하여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며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

한편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사실 ( 이는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의 합의 해제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 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관련 제세공과금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제세공과금 상당 손해의 배상청구에 있어 고의 · 과실의 입증책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가 도로 가져갔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3. 주택청약예금채권의 압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국세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 중 주택청약예금이 압류되었고, 이로 인하여 서울 강남 지역에서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아파트 청약을 하였더라면 당첨될 수 있었음에도 당첨되지 못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서울 강남 지역 국민주택 아파트의 시세상승차액 만큼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2억 42, 377, 54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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