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피고의”를 “C의”로 고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C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가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경우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지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6의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 T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C은 2019. 5. 3.을 기준으로 하여 유일한 부동산으로 경기 양평군 G 답 99㎡ 중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지분에는 양평군, 남양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인 점, ② C은 2019. 6. 20. 기준으로 H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채무 840만 원, 세무서 등에 대한 체납세액 등 채무 합계 77,406,000원을 부담하고 있을 뿐, 기타 금융재산은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