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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30 2016가단40977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자인바, 망 H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들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209,970,710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망 H의 상속인 G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나아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2016. 9. 1. 기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권의 액수는 275,426,446원(= 86,860,996원 188,565,450원)인 사실, G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기한 가압류 외에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와 근저당권자가 I인 채권최고액 1,000만 원 및 1,6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세금 체납액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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