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I에 대한 이 사건 원고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I은 J 등에 대하여 합계 300,015,00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J 등은 피고에 대하여 합계 3,322,350,554원의 가압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I, J 등이 무자력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I의 J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J 등의 피고에 대한 가압류채권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채권 중 300,01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I의 J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I, J 등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