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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228704 (1)
채권자 대위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5.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4.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피고가 종전 C으로부터 차용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위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인 C이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할 때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뜻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지 여부는,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강원 횡성군 D 임야 25,593㎡, E 도로 98㎡, F 대 566㎡, G 대 566㎡ 및 지상 주택, 안양시 만안구 H 임야 2480㎡ 중 331/248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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