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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96783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3다96783 매매대금반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C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2나4351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B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B가 2012. 3. 13. 기준으로 자동차세 합계액 410,120원을 체납하고 있고, 2012. 4. 25. 기준으로 그 외의 채무 합계 1,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나, B가 2010. 5. 27. H로부터 그 소유의 강원 영월군 I 전 3,521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예천농업협동조합(채권최 고액 2,210만 원)에 이어 제2순위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받은 외에, 1991년식 베스타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가 무자력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B가 무자력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 산이는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B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B와 사이에 B로부터 이 사건 콩 8,000kg을 매수하는 이 사건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B에게 5,24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콩을 인도받았으나, 인도받은 이 사건 콩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B는 원고에게 5,2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B는 원고에 대하여 5,2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B는 자동차세 410,120원의 채무와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3) 한편 B가 소유하고 있는 1991년식 베스타 승합차는 그 제작년도, 차종에 비추어 재산상 가치가 높지 않아 보이고, B가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예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21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4) 위와 같이 B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67,810,120원 이상의 소극재산이 있는 반면,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과 재산상 가치가 높지 않은 1991년식 베스타 승합차를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채권최고액이 B의 적극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도 의문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채권자대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부가적으로, 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콩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콩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그 후 피고는 B에게,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콩을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콩이 위 각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품질이 불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따른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 0.8271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제1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2) 또한 매매목적물의 흠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흠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B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여 원고와 같은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콩을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B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콩을 원고에게 바로 매도하여 원고가 이를 일반 소비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사실, ② 원고는 B가 피고로부터 받아 온 견본 콩을 보고 B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피고와 이 사건 제1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콩을 인도받자마자 이를 바로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콩을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콩을 확인한 결과 견본으로 보았던 콩과는 달리 싹이 돋거나 잘 익지 아니하여 시퍼런 빛깔을 띠는 등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B에게 반품을 요구한 사실, ④ B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인도한 이 사건 콩 중에 싹이 나 있거나 말라비틀어진 콩이 있는 등 이 사건 콩의 상태가 견본으로 보았던 콩의 상태보다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⑤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콩을 반품받아 D영농조합법인에 그 판매를 의뢰하였고, D영농조합법인이 이를 두부공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콩의 품질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⑥ D영농조 합법인의 대표이사인 F이 위와 같이 두부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와의 매매가 무산되자마자 이 사건 콩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여물지 않은 채 파란색 상태로 되어 있거나 탄저 병 의심이 드는 콩이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콩과 섞여 있었는데, 이 사건 콩 중에서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콩을 손으로 선별할 경우 그 중 약 60%만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콩을 일반 소비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콩 중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콩의 비율이 60%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콩은 총 8,000kg으로 이를 손으로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법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두부제조업체가 이 사건 콩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이 사건 콩의 품질이 좋지 않았던 점, B가 원고의 반품요구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콩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흠이 있다고 봄이 옳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콩의 품질이 불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니,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 및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덧붙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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